<앵커>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는데요.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어제(31일) 후보를 추천하면서 임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특별감찰관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만 감찰하는데,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 독립성이 있습니다.
2015년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 등을 감찰했지만, 청와대와 갈등 끝에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2016년 9월 사퇴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10년간 후임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하는 자리라 대통령으로서는 눈엣가시처럼 부담스러워 임명을 내심 미룬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 임명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지난해 7월) :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 대통령의 요청 1년여 만에 민주당이 어제 특별감찰관 후보로 서울고검 감찰부 근무 이력이 있는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2019년)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입니다.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힘은 3달 전,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후보 2명이 추천된 가운데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협의해 추천 방식을 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의결로 후보가 추천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황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