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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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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2년 만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 개편은 72년 만으로 해당 법안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엔, 후속조치가 담긴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권력자만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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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7월 임시 국회 회기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끝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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