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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 달인 올해 8월부터 보훈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그간 보훈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 1,025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는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치매 치료관리비 등을 중복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 대상자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천여 명이 치매 치료비를 새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치매 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원에서 치매 진단·감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연령 기준인 만 60세 이상과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 검사비는 1인당 15만 원 이내로 받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 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