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오늘(31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끝나면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국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란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까지 담은 이 악법을 꼭 저지해 달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번갈아 이어지며 오늘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