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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처리 강행…국힘은 '필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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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내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손형안 기자, 여야는 계속 대치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인데, 민주당은 국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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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리버스터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안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지금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첫 주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주 의원은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치르게 됩니다.]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은 내일 오후 4시쯤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현장진행 : 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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