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발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보완책에 관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전날 밤 관계기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조치'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각 주요 과제별로 소관기관을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 참가자 등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지난 24일 자산운용사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 발표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 발생 때 금융위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적기에 조치를 마련·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은 각 증권사가 계좌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개인이 투자 자산 대부분을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는 투자 한도 비중으로는 '총 투자금액의 20%'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미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만 3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데 더해, 투자 한도까지 설정하면서 투자 수요를 위아래로 눌러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운영되는 과다호가부담금의 개념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도입합니다.
특정 투자자가 하루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수차례 거래해 시장의 호가와 거래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래 비용 부담을 가중할 세부적인 부과 대상·방식·비율 등은 업계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하도록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론 위주인 현재 교육에 실기교육을 곁들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도 장내파생상품 시장에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려면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는 전날 밤 추가로 발표된 보완책의 구체적인 시행일을 이날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 세부 방안을 관계 기관 및 업계와 논의한 뒤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