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고 가다 단독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신 거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16일 새벽 2시쯤 세종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세종에 있는 부모 집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량 한쪽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새벽 3시 14분쯤 112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를 찾지 못해 돌아갔습니다.
A씨는 이후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새벽 5시쯤 경찰이 측정한 그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가 난 뒤에 부모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 시간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2시간 30분의 차이가 있고,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에 11차례에 걸친 통화 기록이 있고, 112 신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말을 바꾼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