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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엿 뿌리고 래커칠…전국 각지서 10차례 보복 대행 벌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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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중 일부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방준성 부장검사)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보복 대행 행위자 모집책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에 따라 보복 대행 범행을 실행한 B씨 등 20대 남녀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6월 인천, 경기, 부산, 제주지역 아파트와 식당 등지에서 10차례 사적 보복을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거지 현관문이나 식당 간판 앞에 빨간색 페인트와 하얀색 래커로 낙서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파트 현관문 앞에 밀가루와 계란을 섞어서 던지고 바닥에는 물엿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보복 대행 일당의 의뢰인 모집책으로부터 1건당 200만 원을 받은 뒤 절반가량을 B씨 등에게 나눠줬습니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BTS 멤버의 방문으로 유명세를 치른 제주도의 한 식당 관계자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들 일당의 지시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20대 남성 C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4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C씨의 범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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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추가 공범과 보복 대행 의뢰자 등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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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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