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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중국인 돌봤는데…'8억' 병원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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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내의 한 병원이 의식불명의 외국인 환자를 6년 넘게 치료했는데 8억 원이 넘는 병원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중국 국적의 이 환자는 지난 2019년에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9일 동안 일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이후 여러 의료기관을 거쳐서 석 달 뒤 혼수상태로 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어 6년 넘게 치료를 이어왔고 그동안 쌓인 미납 병원비만 8억 4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비를 낼 수 없다며 치료 포기서를 제출했는데요.

병원 측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권익위도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지난 4월 숨졌고 병원이 의료비를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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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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