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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우곤 93억 원 챙겼다…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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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기 전 관련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포된 기사만 2천 건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5월 3일 점심시간 무렵 온라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에 '특징주'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특정 주식 종목을 언급하며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실제로 기사가 출고된 뒤 해당 주식 종목 차트에서는 매수세가 눈에 띄게 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나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는 이른바 '특징주' 관련 기사는 증권사 주식 거래 시스템에도 노출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남부지검이 이런 특성을 악용해 이른바 선행매매에 나선 기자 등 주가 조작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사 출고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출고 이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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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기획한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 씨와 기자 등 8명을 붙잡았고, A 씨를 비롯한 4명은 구속기소했습니다.

[김태겸/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 부장 : 범행 기간은 총 4년 8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합계 약 85억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A 씨는 기사 출고 대가로 많게는 1억 6천만 원을 기자 개인에게 건넸고, 일부 기자들은 개별 선행매매를 통한 부당이득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고된 기사는 모두 1천800여 건입니다.

[서현재/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국장 : 이들에게는 기사 제목이 단순히 기사의 일부가 아니라 범행의 주요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일당과 별개로 약 2년 동안 340건의 호재성 기사를 쓰고, 선행매매를 통해 7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경제지 기자 한 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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