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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기각 사유' 늘린다…새로 만든 '두 가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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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사유를 세분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긴 '공소'를, 법원이 '기각해야 하는 사유'로 이중기소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사유를 확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따라서,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단 조문을 신설한 겁니다.

민주당 TF 법안엔 없던 조문입니다.

김용민, 박은정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의 법안에 있던 내용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의 의결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 맥락으로, 국민의힘은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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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소 기각 판결 요건에 대한 기존 형소법 조문을 조금 더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 의원) :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것을 조문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민주당 측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 재판 5건을 염두에 두고,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장치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대미문의 방탄 조항입니다.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에 대해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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