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공주경찰서
충남 공주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사진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6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44분 충남 공주시 한 사진관의 잠금장치와 창문 등을 절단기로 훼손한 뒤 침입해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 현금 등 1천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도주 경로 등을 추적해 지난 27일 낮 12시 50분 서울 용산구 자택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고 일부러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오가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주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A 씨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약 2개월 전에도 서울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전국을 돌며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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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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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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