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나"라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적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빠른 입법만을 이야기하다가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