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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 취지 명료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석명 구했어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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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소사실이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어 적용할 법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재판부가 검사에게 석명을 구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5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전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B 씨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한 뒤 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B 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2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적용한 법조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과 동법 17조 1항 1호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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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적용 법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원심이 필요한 석명 및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5호와 동법 59조2호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통신사 직원 B 씨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 전제한다면 B 씨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A 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기재 내용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해 공소제기 취지가 명료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라면 원심으로서는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 석명을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과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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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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