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가 강간살인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 14일 송치한 수사 기록에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A4 용지 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고 이채원 양 살해 직전 다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로 추정되는 5가지 정황을 경찰 수사팀이 살펴봤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는 게 주된 내용으로, 본문에 강간살인죄 검토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 맥락적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는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 납치를 시도할 때 차 안에 있었던 결박 목적의 도구로,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장인 박 모 경감은 중요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생활용품점에서 장윤기가 해당 케이블 타이를 구입했다는 사실로 직접 수사를 통해 밝혀냈는데, 장윤기는 이를 집에 보관해 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해 범행 당시 장윤기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 문을 3분간 열어뒀던 사실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 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추가 보고서는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박 모 경정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 21일 박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