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약 판매상이 자신에게 마약을 산 구매자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옥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담당 형사가 직접 쓴 편지들을 교도소로 전해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이 편지 안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은영 기자>
필로폰 불법 거래로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3살 노 모 씨의 판결문에는 또 다른 남성 이 모 씨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씨는 노 씨로부터 재작년 1월 1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사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2월 3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그다음 달엔 무료로 필로폰 샘플을 전달받은 인물입니다.
1년 반 가까이 복역 중인 본인과 달리 이 씨가 처벌은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노 씨는 지난 4월 권익위원회와 서울동부지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알찬/변호사 : 마약을 매매했는데 한쪽이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암장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편지 한 통이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노 씨와 이 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이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포괄일죄로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납득이 되지 않았던 노 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형사는 교도소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 중간 통지를 해드릴 테니 참고해 달라"며 3주 전에 보내왔던 편지들과는 완전히 뒤바뀐 입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지막 편지엔 "이번 달 안에 이 씨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진정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제로 지난 5월 중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 걸로 확인됐는데, 마약 관련 혐의가 확인된 사람을 경찰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천웅)
<앵커>
문제의 편지 내용을 보면 해당 경찰은 마약 구매자를 다른 마약 사건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마약 구매자는 경찰 위장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원으로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유수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수환 기자>
송파경찰서 담당 형사가 교도소로 보낸 첫 번째 편지엔 '이 씨의 다른 마약 사건과 포괄일죄로 보고,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적혀있습니다.
A 씨의 앞선 다른 범행에 묶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포괄일죄라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마약 매매는) 포괄일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통) 각각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상당히 경찰관의 독자적 견해인 것 같고….]
심지어 판매자인 노 씨가 이미 증거가 입증돼 실형까지 살고 있는 상태로, 이 경우 상대방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할 것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 씨 측은 경찰이 일부러 한쪽만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는데, SBS 취재 결과 이 씨는 실제로 노 씨 검거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협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 씨의 세 가지 혐의 가운데 첫 번째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경찰의 위장 수사였고, 당시 이 씨가 경찰의 요청으로 마약 거래에 나섰다는 겁니다.
송파경찰서는 SBS 취재진에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년이 넘도록 이 씨를 입건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입건한 건, 노 씨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시점이 우연히 겹쳤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괄일죄 관련 언급은 법리에 미숙한 형사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알찬/마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세담) : 검찰은 마약 단순 투약 및 매매 사건에 대한 인지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경찰만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봐주는 수사가 나와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정보원과 수사팀 형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정보원'으로 삼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고,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이상학, 영상편집 : 이상민)
<앵커>
이 사안 취재한 사회부 동은영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정보원이라 미입건?
[동은영 기자 : 마약 범죄는 기본적으로 암수범죄, 그러니까 음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흔히 '야당'이라고 불리는 정보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마약 사건 전문가들은 정보원이라고 해서 위장 수사 이전에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의 위장 수사 사건이 아닌 마약 거래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는 불법 행위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보원 이 씨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후 두 건의 위장 수사에서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이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 옥중 사건 취재…경위는
[동은영 기자 : 복역 중인 노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노 씨 측 지인이 저희 취재진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에서 주인공 엄중호의 모델이 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 씨는 측근을 통해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겠지만 경찰이 한쪽 편을 들고 한쪽은 처벌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