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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전' 무게 표시마저 제각각…'중량 표시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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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했지만 조리 후 치킨 무게가 아닌 조리 전 생닭 무게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 전 무게 표시마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킨 중표시제 적용 대상인 10대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의 메뉴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순살치킨인데 어떤 업체는 중량이 표시돼 있고, 어떤 업체는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A 업체의 경우 순살치킨 15개 메뉴 가운데 14개의 중량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교촌치킨이 가격은 그대로 받으면서 순살치킨의 양을 줄여 이를 막기 위해 치킨 중량표시제가 도입됐는데, 일부 업체의 순살치킨 양을 소비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A 업체에 왜 중량을 표시하지 않는지 물었더니, 자사의 순살치킨은 중량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업체의 순살치킨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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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매뉴얼을 보면 '치킨너겟이나 콜팝 같은 경우 중량 표시 제외 가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사 공장에서 튀김옷까지 입혀서 가공육 형태로 매장에 공급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순살치킨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A 업체는 자사의 순살치킨은 매장에서 튀김옷을 입히지 않고 본사 공장에서 튀김옷이 입혀져 나오는 만큼 콜팝처럼 중량 표시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콜팝 같은 사이드메뉴에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할 예외 규정이 주력 메뉴인 순살치킨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순살치킨의 튀김옷을 본사 공장에서 입혔는지, 매장에서 입혔는지 알 수가 없죠.

똑같은 순살치킨을 먹으면서 어떤 것은 중량을 확인할 수 없고 어떤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반쪽짜리 중량 표시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고의로 누락하든, 실수로 빠뜨리든 간에 소비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받는 최종 제품에 대한 중량을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인 만큼 A 업체에 순살치킨도 중량 표시를 하도록 계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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