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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비번 날만 투약" 시내버스 기사의 변명…차량서 '필로폰 도구' 나오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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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뒤 차량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가 발견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40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안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당시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가운데를 막아선 채 움직이지 않던 차량에서 잠든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씨는 "며칠 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자신의 직업을 "시내버스 운전기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일했다는 버스업체에 문의해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업체 측은 A씨의 필로폰 투약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필로폰을 소량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비번 날에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진술만으로는 약물 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A씨가 필로폰을 수령·투약한 정확한 일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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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행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쉬는 날 필로폰을 투약했더라도 이후 근무시간까지 약물 영향이 남아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강원 고성군에서는 관광버스 기사가 차량 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7년엔 부산 동구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721건에 달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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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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