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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발톱이냐 그냥 할퀸 자국이냐"…국내 업체가 이겼다

국내 음료업체, 미국 몬스터에너지 상대 '발톱자국'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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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운동 보조 음료 판매업체가 미국 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 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습니다.

운동 효율을 높여주는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지난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자사의 음료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원고의 음료 제품 패키지에 표현된 발톱 자국 디자인이 몬스터 에너지 제품과 유사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특허심판원 판단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측은 두 표장의 도형 모티프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모두 발톱 자국으로 동일하며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특허심판원 심결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와 두 회사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외관과 호칭, 연상시키는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몬스터 에너지의 디자인이 'ㄱ' 형상의 세 개의 선이 나란히 배열돼 있어 알파벳 소문자 'm'을 괴물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원고의 음료 패키지는 세 개의 선이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해 'm'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문자 부분도 몬스터 에너지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을 사용했지만, 원고 제품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고딕체로 구성돼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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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몬스터 에너지의 디자인은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원고 음료 패키지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의 음료 패키지는 몬스터 에너지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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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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