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 철길 사고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철길에 갇힌 운전자가 직접 구조를 요청했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28일) 삼척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0시 52분 50대 A 씨로부터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투싼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는 운전자 본인이었습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철길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후진하는 과정에 경계석과 재차 충돌했고,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직접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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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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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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