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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저PBR 기업, 11월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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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6개 반기(3년) 연속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드는 기업 명단이 11월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늘(28일) 이런 계획을 담은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부안에 따르면 기업을 시장별·업종별(GICS 기준 11개 업종)로 구분해 매 반기 PBR을 산정하고, 6개 반기 연속 기준을 하회하면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합니다.

중간에 한 차례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공표 시점을 포함해 앞선 7개 반기 중 6개 반기의 PBR이 기준 미만이면 역시 공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첫 공표 때는 올해 하반기 PBR만 기준을 상회하면 과거 PBR이 어떻든 공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저PBR 기업 공표는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기업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3월에 '1년 연속 하위 20%'를 공표 대상 예시로 제시했지만, 산업 호황·불황 주기와 성과 가시화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늘리고 비율 기준도 조정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구조 개편 과정에서 PBR 수준이나 순위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공표 비율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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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면 기준 강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하는 특례도 적용합니다.

다만 시장별·업종별 누적 6년간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거래소는 기업이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보면 공표 대상은 코스피는 80∼130개사, 코스닥은 40∼90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약 5∼10% 수준입니다.

저PBR 기업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태그가 부착됩니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상장폐지(실질심사)나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거래소는 내주 규정·세칙개정 예고를 개시하고, 9월 중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11월 2일 저PBR 기업을 처음으로 공표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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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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