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하도급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원사업자에는 앞으로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반복 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 가중 한도를 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과거 법 위반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50%였는데, 앞으로 이를 100%로 높입니다.
하도급법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선 피해 수급자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수급 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피해 수급 사업자 역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개정된 하도급법에서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을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도 이를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돕니다.
개정 시행령에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비교 시점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모든 하도급 계약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벌점을 2.5점 경감할 수 있도록 추가 구간도 신설됐습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원·수급 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균형 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한 계약섭니다.
이전까지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을 2점만 경감했는데, 추가 구간을 마련해 그 혜택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예외 사유 가운데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인 경우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가입한 제3의 보증기관이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해주는 제돕니다.
예외 사유를 삭제하면서 1천만 원 초과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됐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소액 공사에 해당해 예외 사유에 해당했다가 이후 대금 증액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추가로 발생했을 땐 추가 지급보증의 실익이 적은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합리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