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산방산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허가 없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정상까지 등산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 등을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습니다.
수사 기록과 산방산 출입 관련 등산 사이트 게시물 등 증거를 검토한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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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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