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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타워크레인 올라가 3시간 넘게 농성…"고용 문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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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경기 용인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 넘게 농성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전 9시쯤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여성복지회관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40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 30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타워크레인에서 스스로 내려오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부터 약 1년간 해당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최근 사업장 측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작업자를 채용하려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고 전과도 없어 불구속 조치했다"며 "A 씨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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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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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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