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16세 여성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27일) 오전 8시쯤 청주의 한 자택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B(16) 양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후 B 양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구를 불러 자신에게 욕설하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양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 앱이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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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에디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