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D리포트

[D리포트] 음료에 '체액 테러' 고작 '재물손괴'?…대법원서 뒤집혔다 "강제추행 첫 인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한 남성이 카페에서 주문을 하더니 여직원 A씨가 등을 돌린 틈을 타 A 씨가 마시던 음료 컵에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음료를 마신 뒤 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이 남성이 자신의 체액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체액 테러 피해자 :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고 감정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었죠.]

A씨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당초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료 컵을 망가뜨렸다는 내용의 '재물손괴'뿐이었습니다.

이후 A씨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포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동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9일 대법원은 이 사건이 '강제추행' 유죄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체액을 음료 컵에 넣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적 의미가 강한 체액을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가게 해 정신과 육체에 고통을 준 만큼, 이를 종합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음료에 체액을 넣어 마시게 하는 이른바 '체액 테러'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유진/사건 담당 변호사 : 1,2심과 3심의 가장 큰 차이는 가해자 입장에서 이 행위를 평가했냐, 피해자 입장에서 이 행위를 평가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라는 기존 잣대를 넘어 사물을 매개로 한 간접적 성적 침해까지 강제 추행의 기준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갑니다.

(취재 : 정준호, 영상편집 : 박나영, VJ : 정한욱, CG 황세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준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D리포트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