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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상고…벌금 1천200만 원 항소심에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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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50대 이 모 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씨 측은 오늘(27일)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 측은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박수홍 씨의 기획사 법인카드 2천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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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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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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