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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발언'은 허위"…윤석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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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가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모두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27일),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가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관훈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지난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말도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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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 문제가 생긴 점 등을 비춰보면 발언 당시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을 공천했던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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