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와 지난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를 부인했다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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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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