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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원 아깝다고 폭행…도리어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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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마지막 핫토픽 살펴볼까요? 8천 원 아끼려다 30만 원.

정수기 부품 교체 비용을 듣던 한 70대가요.

수리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리비가 8천 원이었는데요.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창원지법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 정수기 물받이를 교체하러 온 수리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가슴 밑부분을 강하게 미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에 A 씨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지 않는 데다가 교체 비용이 8천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서 범행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또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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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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