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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한 초등생 딸 머리카락 '싹둑'…10년간 학대한 엄마

상습 학대한 50대 친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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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1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5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청주의 자택에서 당시 8살이던 딸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했습니다.

지난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하자 "시간이 금이다"라며 가위로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B양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종아리를 찍고, 자신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B양을 쫓아가 들이받는 등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피고인이 경제적 지원 중단을 빌미로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있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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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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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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