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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내고 달아나서는 자기 차에 불 지른 50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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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방화 현장사진

충북 영동경찰서는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자동차방화 등)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5일 낮 1시쯤 충북 영동군 심천면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 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후 인적이 드문 길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불에 탄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영동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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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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