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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거비용 397억 원 토해내나…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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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27일) 낮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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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정상적으로 공판이 진행됩니다.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신속한 심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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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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