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그동안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지며 관행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부과되지 않아 왔는데 이로 인해 고소득 일용직인데도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실제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 4천만 원(일당 60만 원)을 번 A 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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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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