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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탁에 영장 사본 '슬쩍'…법원 "신분·지위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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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구속영장 사본 내용 등 수사 정보를 빼돌려 친구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2025년 4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정보를 열람해 친구 B 씨에게 그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넘겨졌습니다.

작년 4월 B 씨 부탁을 받고 B 씨의 사촌동생인 C 씨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B 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관인 C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동료 직원에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영장 사본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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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다만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대상자의 변호인에게 교부됐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회수됐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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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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