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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9,440억 원 지급"…'SK 주식' 분할 대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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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9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8년 재벌가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느닷없이 혼외자를 공개하며 2017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9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판단한 1조 3천808억 원보다 4천억 원 정도 줄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SK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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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할 대상 재산인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이라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최 회장의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판 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년 뒤 2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금은 1조 3천808억 원,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는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빼고 재산 분할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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