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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 원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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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9년을 끌어온 이혼 법정 다툼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늘(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지 9개월 만이자, 2017년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번 재산분할에서 비자금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SK주식은 상속에 의한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 몫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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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SK 주식 가치 상승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대로, 현재는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혼인 기간 부정을 저지른 최 회장을 질타하며, 위자료 20억 원에 재산분할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면서도,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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