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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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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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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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