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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주민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야이 XX놈아"라는 등 욕설을 해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일 A 씨가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하라며 철수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B 씨를 찾아갔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대다수 주민이 집에 머무르는 심야시간대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한 만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의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의 경우도 흥분한 상태에서 B 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B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