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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하러 갔다가 참변…경산 방화 피해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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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부상자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유 모(71) 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사망 경위와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인 A 씨가 오늘 오전 11시 10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유 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대구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서울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에 CCTV가 꺼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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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가운데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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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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