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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광주서 부산까지 260㎞ 운전한 주한미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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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약 260㎞를 운전한 주한미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기술하사관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9시 2분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 부산진구까지 약 26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면허취소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링컨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음주 측정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혈색이 양호했다"며 "측정 1시간 전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번역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소통하면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측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측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음주 측정이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물 200㎖ 이상을 제공해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측정한 점, 측정기가 품질 기준에 적합했고 새 불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A 씨가 당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측정 1시간 전에 사용했더라도 물로 입을 헹군 만큼 측정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목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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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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