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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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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 간 걸 고려해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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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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