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2.5%의 관세가 확정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등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결정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연방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자,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무역법 122조의 만료 시한이 내일(25일)로 다가옴에 따라, USTR이 301조를 활용해 새 관세를 적용키로 한 겁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 관세의 공백을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다시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합의한 관세율 15%를 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는 각각 별도의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한미 합의에 따라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하면서 무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새 관세는 미 동부 시간 기준, 내일 0시를 기해 시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우리 시간 어젯밤 워싱턴에서 출범했습니다.
[김정관/산업자원부 장관 :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국의 조선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특히 군함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미국에서 건조하겠다면서, 미국 내에 강력한 조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 등 구체적인 투자·생산 성과를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 상무부 장관 : 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내 선박 생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 내에서 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미국 내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