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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 분할'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9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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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공개됩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끝내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2심에선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20억 원, 재산 분할액은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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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뒤 석 달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 절차를 그대로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 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기준점을 이혼 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는데,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80만 원대였습니다.

양측이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게 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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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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