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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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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대구고법 형사1-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어제(23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경북 청송군에 있는 여자친구 B(40대)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자 B 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일주일 뒤 B 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영양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수사 기관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그 책임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유족들은 실종신고를 한 피해자의 백골이 된 시체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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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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