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허위 호재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박 모(27) 씨와 공범 이 모(34) 씨, 이 모(20)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 2천400만 원,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 관리책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약 4천5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약 7천540만 원과 압수한 가상자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함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를 본 선량한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 씨의 경우 애초 범행을 부인했지만 곧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발행한 코인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를 부풀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꾸몄으며, 실제로는 발행한 코인의 물량 대부분을 쥐고 있으면서도 여러 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했습니다.
특히 수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박 씨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인 척하며 "300배 먹을 수 있다"는 등 글을 SNS에 올려 코인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천1배까지 치솟았고, 약 6천 명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후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면서 256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9억 원 상당 손해를 입었습니다.
일당은 약 1천만 원으로 범행을 시작해 30시간 만에 약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