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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발표…한국 사실상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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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잠깐 그 자리를 대신했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면서 미국이 새로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는 12.5%로 확정됐는데, 워싱턴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병남 특파원, 일단 예상된 수순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금 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게 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조금 전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 되자,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USTR은 내일(25일)로 만료되는 무역법 122조 대신에 301조를 활용해 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법 판결로 사라진 상호관세의 공백을 글로벌 관세가 메우고, 글로벌 관세 기한이 다 되자 다시 무역법 301조 관세로 대체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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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은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의 경우 10%, 시행하지 않은 국가는 12.5%가 부과됐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12.5%로 결정됐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집행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된 나라들은 10% 관세가 적용됩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미국 수준으로 강제 노동 금지를 집행하는 국가는 없고, 이것이 타국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관세를 포함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합의한 관세율 15%를 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는 각각 별도의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한미 합의에 따라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하면서 무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새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내일 0시를 기해 시행됩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 기업들은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미국 수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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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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