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육아휴직인데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에 못 가게 됐을 때, 연차 대신 짧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자녀의 방학이나 휴교,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등원 중지 같은 상황에서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하며,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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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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