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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 서민석 변호사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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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석 변호사(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왼쪽)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3일) 오후 서민석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서 변호사는 앞서 박 검사와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당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관련 위증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당시 검찰의 수사가 모두 정당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작 진술 회유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박 검사가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맞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지난 4월 공개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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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혐의 적용을 제안해 검사로서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와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한 박 검사를 지난 4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전용기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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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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