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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서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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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북부지방법원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오늘(23일) 살인,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34)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구 관계이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다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후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고,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도 해외 도피를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구타했으며 목을 조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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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성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이모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성씨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봤습니다.

재판 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성씨는 "팔로 목을 잠시 감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전수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성씨의 살인 고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성씨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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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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